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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및 방법 총정리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by ♣▩Δㆍ♧ 2025. 4. 30.

4대보험 상실신고란 무엇인가요?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해당 직원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직원의 보험 자격이 종료되며,
이후 보험료 납부 의무도 종료됩니다.

상실신고가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실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보험 구분 상실신고 기한 기산일 기준 지연 시 불이익

국민연금 상실일로부터 5일 이내 퇴사한 다음 날부터 계산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성
건강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사한 다음 날부터 계산 자격 미종료로 보험료 청구 가능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동일하게 퇴사한 다음 날 고용보험료 누락 또는 과납 우려

"국민연금은 특히 기한이 짧아 주의가 필요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한눈에 정리 (홈페이지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퇴사 다음 날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로 보는 퇴사 후 상실신고 흐름도

📅 예시 시나리오

  • 홍길동 직원 퇴사일: 4월 10일

항목 기한 처리일 추천

국민연금 4월 15일까지 4월 11일 바로
건강보험 4월 24일까지 4월 11~12일
고용·산재보험 4월 24일까지 4월 11~13일

"퇴사일 기준 다음 날부터 일정이 시작되며,
되도록 하루 이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실신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불이익

  • 국민연금: 최대 3개월 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 미종료 시 보험료 계속 청구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기록 오류 발생 가능
  • 고의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수십만 원 이상)

"특히 건강보험은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상실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Q: 퇴사 후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줍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 기간 이후에도 사업장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1577-1000 (자격 민원 신청)
  • 국민연금: 1355 (민원 접수)

단, 회사에 퇴사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처리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퇴사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함
  • 국민연금은 5일,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14일 이내
  • 신고는 홈페이지 EDI 또는 방문/팩스 모두 가능
  • 지연 시 불이익 크므로 퇴사 다음날 바로 신고 권장
  • 신고 안 해주면 직원이 직접 민원 신청 가능

"퇴사 후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빠른 상실신고가 사업장의 신뢰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