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란 무엇인가요?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
해당 직원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해당 직원의 보험 자격이 종료되며,
이후 보험료 납부 의무도 종료됩니다.
상실신고가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상실신고 기한은 며칠인가요?
보험 구분 상실신고 기한 기산일 기준 지연 시 불이익
국민연금 | 상실일로부터 5일 이내 | 퇴사한 다음 날부터 계산 | 보험료 추가 납부 가능성 |
건강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사한 다음 날부터 계산 | 자격 미종료로 보험료 청구 가능 |
고용보험/산재보험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동일하게 퇴사한 다음 날 | 고용보험료 누락 또는 과납 우려 |
"국민연금은 특히 기한이 짧아 주의가 필요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 한눈에 정리 (홈페이지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 경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로그인 → 사업장관리 → 자격상실신고
- 사업장 공인인증서 필요
국민연금공단
- 경로: 국민연금 EDI 시스템
- 로그인 → 자격상실신고 → 퇴사자 선택 후 저장
- 상실일자 입력 주의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경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자격 상실신고 → 퇴사일 등록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퇴사 다음 날 즉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로 보는 퇴사 후 상실신고 흐름도
📅 예시 시나리오
- 홍길동 직원 퇴사일: 4월 10일
항목 기한 처리일 추천
국민연금 | 4월 15일까지 | 4월 11일 바로 |
건강보험 | 4월 24일까지 | 4월 11~12일 |
고용·산재보험 | 4월 24일까지 | 4월 11~13일 |
"퇴사일 기준 다음 날부터 일정이 시작되며,
되도록 하루 이내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실신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및 불이익
- 국민연금: 최대 3개월 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자격 미종료 시 보험료 계속 청구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기록 오류 발생 가능
- 고의 누락 시: 과태료 부과 (수십만 원 이상)
"특히 건강보험은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상실 처리가 되면 보험료가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Q: 퇴사 후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줍니다.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 네, 일정 기간 이후에도 사업장이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퇴사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1577-1000 (자격 민원 신청)
- 국민연금: 1355 (민원 접수)
단, 회사에 퇴사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처리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퇴사한 직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함
- 국민연금은 5일,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14일 이내
- 신고는 홈페이지 EDI 또는 방문/팩스 모두 가능
- 지연 시 불이익 크므로 퇴사 다음날 바로 신고 권장
- 신고 안 해주면 직원이 직접 민원 신청 가능
"퇴사 후 보험료가 계속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빠른 상실신고가 사업장의 신뢰를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