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시간제보육,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도 필요할 때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간제보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대상이며,
부모급여(현금형)나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보육료, 처리 절차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시간제보육이란? 맞벌이뿐 아니라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도 필수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병원 방문, 외출, 개인 일정 등 잠깐 동안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시간제보육입니다.
중요: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
이 중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2,000원만 보호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간제보육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핵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미 등록된 아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독립반 vs 통합반: 반 편성 기준도 꼭 확인하세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반을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까운 제공기관에서 어떤 반을 운영 중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아이사랑' 포털에서 간단하게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 아동 등록 → 시간제보육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초기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하다면, 기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시간제보육은 신청만으로 자동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얼마인가요?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 구조
시간제보육은 정부지원 + 부모부담의 혼합 구조로 운영됩니다.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3시간만 이용해도 총 6,000원으로, 매우 효율적인 보육이 가능합니다.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와 개인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시간제보육 전용 상담 전화: 1661-9361
- 공식 포털사이트: https://www.childcare.go.kr
전화 문의 전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도의 근거와 신뢰성
시간제보육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감독 하에 제공됩니다.
공신력 있는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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